공공재개발 아파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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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미나 2021-06-17
공공 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.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으로 '주택법'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
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주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.
단,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% 미만의 경우 2년 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.
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상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.
매일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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